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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연초 음주운전 단속 강화, 형사 처벌∙실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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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4-01-15 조회1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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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음주운전 단속 강화, 형사 처벌∙실형 가능성↑ 



초에 술자리, 회식이 잦아지면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되면서 동승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일도 증가하고 있는데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 키를 넘겨주었거나, 운전을 하도록 독려하거나 자신의 편의를 위해 묵인하였다면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동승 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할 것을 예상하면서 술을 판 식당 주인 역시 경찰의 잠복 수사를 통해 처벌받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있다.


적발 횟수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측정 거부 여부, 피해의 정도, 뺑소니 여부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간혹 음주운전자 중 형사적, 행정적 처벌이 두려워 사건을 부인하거나 은닉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피해자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해 버리면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게 된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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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북신문(http://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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