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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승소] 소재를 알 수 없는 배우자 상대로 이혼판결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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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09-23 조회2,8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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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를 알 수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판결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75** 이혼 등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2015.경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혼자 자식을 키우며 살아 왔습니다. 혼인이 실질이 없는 상황으로 계속 살아오다, 의뢰인이 신분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으나, 남편의 소재를 알 수도 없고 연락을 할 수 없어, 신분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지내 왔습니다. 


의뢰인은 신분관계 정리와 자식에 대한 친권자 지정을 원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이혼 사유를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이혼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때 상대방이 소장을 직접 송달 받지 못하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판결을 선고합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장소의 불명으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는 송달입니다. 당사자의 주소 등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다른 송달방법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법은, 소제기 당할 것을 예상하여 행방을 감추며 도망 다니는 사람에 대한 소송의 진행 가능성에 대하여도 고민하고, 주소가 뚜렷한 사람이 행방불명자로 취급되어 그에 대한 판결편취의 우려와 절차권침해의 위험에 대하여도 고민하며,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자 공시송달 절차를 운용하되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 절차에 따른 판결을 받기 위하여는, 송달 받을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공시송달 명령을 받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신분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이혼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주장 및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기각 당하게 됩니다. 


이외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의 의하여 진행될 수 없으며, 공시송달로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은 자는 선택에 따라 추완항소 또는 재심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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