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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무죄] 아동복지법위반 무죄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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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11-07 조회1,0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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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3노9*

 

사회복지단체에서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며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단체 내의 부조리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익제보 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에 대하여 성적 학대 행위 하였다고 고소하여, 기소된 사안

 

원심에서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하였고, 법원은 단체 영업 정지 있기 전까지 공소사실 관련하여 문제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 진술 일부 번복되고 있는 점, 직접 목격한 자가 없으며 전해들은 자 역시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을 명확히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

 

2심 법원은, 1심 판결 취지에 더불어, 피고인의 발언이 성적 학대 행위라는 검사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 발언의 전후 정황이나 발언의 맥락 관한 입증이 필요한데, 피해자 진술이 일부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객관적 증거나 뚜렷한 진술 증거가 없어 구체적인 발언의 전후 정환이나 발언의 맥락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 역시 알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위 판결 이유는 발언이 아동학대로 문제되는 사안에서, 대화 전체 맥락을 고려해서 학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안으로, 설사 공소사실 기재의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 맥락 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추가적으로 판단한 사안

 

행위 하나 만을 떼어 놓고 볼 때 유죄로 인정될 사안이더라도, 전체 맥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 및 재판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함을 확인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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