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혐의없음] 주택법위반 기소 의견 송치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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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4-10-10 조회52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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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24형제 1****호 주택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혼한 의뢰인이 청약 당첨 후 전배우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자, 이에 대하여 주택법위반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신문을 받고 온 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사건 의뢰하였습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유죄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자, 아파트 분양 담당자는 취소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하였다가 다시 혼인하였고, 이후 다시 이혼하고도 한동안 전처 집에서 머물다 분가하였고, 분가 후 다시 집에 들어가, 마치 가장 이혼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전처에게 ‘분양 담당자에게 형사 사건 종결 시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시라 안내 드리고, 검찰에는 이혼한 경위를 설명하고, 이혼하였기에 실제로 분가한 점을 설명하고 증명하고, 피의자가 전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된 특수한 사정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택법위반으로 유죄 선고받으면, 분양권을 양수받은 전처는 분양권을 잃고, 납부한 아파트 대금(전처의 전대산)을 반환받지 못하며, 10년 간 청약 자격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어, 의뢰인과 그의 전처는 이혼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혐의없음 처분받기를 학수고대하였습니다. 동일 시기 사건에 대하여 이미 종결 처분이 이루어졌는데도 이 사건은 처분이 나오지 않아, 의뢰인의 전처가 많이 힘들어 하였고, 의뢰인은 전처 및 자식들을 볼 면이 안 선다며 더 힘들어 하였습니다(의뢰인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 살았던 것은, 전처가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배려한 것이었기에, 더 힘들어 하였습니다).
검사는,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피의자와 전처가 재이혼 당시 실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를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가 이혼한 일시가 청약 시점보다 3년 정도 이전인 점을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본 건 주택청약에 당첨되기 위하여 위장 이혼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살아도, 의도치 않게 수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딱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법적으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여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집중하느라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 말해야 할 부분과 말하지 말아야 할 부분(애매하여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여 자신이 한 말이 법적으로 얼마나 불이익한지를 모른 채 말하기도 하고, 반대로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기도 하고,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를 들고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 및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적 난관에 처했을 때에는,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아 중요한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의뢰인과 의뢰인 전처는, 힘든 삶 속에서도 소박하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소박하게 열심히 사는 분들의 삶을 지켜 주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변호사로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