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유책배우자와 이혼소송 기각, 사안에 따른 법률 해석과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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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유책배우자와 이혼소송 기각, 사안에 따른 법률 해석과 대응 중요
  • 조병희 기자
  • 승인 2021.12.14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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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다. 부부 양측이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 양육권 등 부가적인 문제를 협의한 경우 협의이혼을 통해 원활하게 헤어질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자 청구에 의해 법원 재판으로 이혼이 진행된다.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 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명백해야 한다. 그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섯 가지가 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가 불가하다”고 강조한다.

김혜진 이혼전문변호사
김혜진 이혼전문변호사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배치되며,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

김혜진 청주이혼변호사는 “단, 예외 규정도 있으며, 최근 실무에서 파탄 주의를 적용하려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물론 김혜진 변호사의 설명처럼 예외도 존재한다. 판례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다.

실제 위의 예외 규정과 함께 최신 판결 흐름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사례가 간혹 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최근 김혜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다.

유채배우자 이혼 청구 기각된 사례

A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상대 배우자인 B씨는 가출 후 별거 상태를 유지하다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소장에서 의뢰인이 게임 등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고, A씨는 법무법인 우리 김혜진 변호사를 찾아왔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서면을 통해 B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논리를 들어 반박, 설명하고,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는 A씨의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B씨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진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전반적으로 ‘파탄’을 폭넓게 재판부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 기각에 대한 주장을 조심스럽게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부당한 대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혼인 생활 중 장애가 되는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에도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B씨가 부득이하게 가출을 했어야 할 A씨와의 갈등 상황을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B씨가 부정행위를 의심케 하는 행태를 보였고, 부부 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가출한 점 등을 들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으므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혜진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는 본인 행동에 응당한 책임을 지고 상대 배우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데, 되레 본인이 이혼을 청구하는 등 부도덕한 행보를 보이기도 한다”며 “의뢰인이 불합리한 결과를 받아들지 않도록 정당한 요구를 하고 판결을 받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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