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진 대표변호사
김혜진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 오후 1시6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한 사거리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올해부터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사고에서는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하게 되어 금전적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처할 수 있어서 형사 입건을 피하거나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 초범이라고 당연하게 선처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그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담해 구제 가능성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김혜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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