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7(금)
사진=김혜진 변호사
사진=김혜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국내에서 부부간 이혼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혼할 때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혼성립여부, 재산분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양육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후 부모 중 한 쪽이 양육권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양육비이행률은 매우 처참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지급을 확약 받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받은 비율은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법원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재산 명시 또는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 압류명령, 추심 또는 전부 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존재한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구치소에 감치되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 6일부터 대검찰청 형사부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내용의 사건처리기준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행되는 사건처리기준을 통해 검찰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을 하되,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할 수 있고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과 같은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서는 양형가중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양육비 확보가 절실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지난 2014년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제정돼 이듬해 3월부터 시행됐다.

또 증가하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1월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돼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김혜진 대표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이 되었어도 그간 양육비 미지급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로 인해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일련의 요청이 미지급자에게 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다“며”해당 법 개정안으로 양육비 미지급건수를 줄임과 동시에 책임성도 요구가 되어 양육비 미지급건수도 감소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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