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연인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랑 싸움' 아닌 명백한 '범죄'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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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5-11-12 조회1,79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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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랑 싸움' 아닌 명백한 '범죄' 형사처벌 대상
[로이슈 진가영 기자] 연인 사이의 집착이나 폭력이 '사랑 싸움'으로 치부되던 시대를 지나,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한 보복성 스토킹 범죄가 흉포화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과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 연인 간의 다툼 정도로 여겨졌던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죄 행위다. 또한, 원치 않는 만남이나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스토킹 행위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이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초기에는 사소한 집착이나 다툼으로 시작해 점차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며,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하지만 피해자 다수가 가해자와의 사적인 관계로 인해 신고를 망설이거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연인 간 폭력이나 스토킹 징후가 보일 경우,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합리화하지 말고 즉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초기 대응의 핵심은 '증거 확보'다. 협박성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부재중 전화 목록 등을 모두 캡처하고, 통화 내용은 녹음해두어야 한다. 또한, 폭행이 있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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