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즐거워야 할 명절이 악몽으로"...고부갈등 이혼, 재판상 사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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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6-01-28 조회1,57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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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워야 할 명절이 악몽으로"...고부갈등 이혼, 재판상 사유될까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어야 할 명절이 오히려 가정 파탄의 기폭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매년 명절 연휴가 끝나면 법원에 접수되는 이혼 소장 건수가 평소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른바 '명절 이혼'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장시간 운전과 가사 노동으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그동안 묵혀왔던 고부갈등이나 장서 갈등이 사소한 말다툼을 계기로 폭발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댁 식구들의 무례한 언행이나 차별적 대우, 며느리에게만 편중된 독박 가사 노동은 부부 싸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일만 시킨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거나, 자녀 계획이나 연봉 등 민감한 주제를 두고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을 주고받으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이때 배우자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관하거나 오히려 상대방 편을 들 경우, 신뢰는 급격히 무너지고 결국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
단순히 시어머니나 장모님과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렵다. 하지만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거나 모욕을 겪은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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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글로벌에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