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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봄철 ‘산악회 불륜’ 분쟁 증가…이혼·상간자 소송, 합법적 증거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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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6-05-20 조회1,1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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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악회 불륜’ 분쟁 증가…이혼·상간자 소송, 합법적 증거 확보가 관건



봄철 야외 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른바 '등산 불륜'으로 인한 부부 갈등 사례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모임에서 만나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한 경우 재판상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한 행위는 직접적인 육체적 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애정 표현이 담긴 호칭 사용, 지속적인 데이트 등)를 포괄한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위자료 청구 소송의 성립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사진 등이 증거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는 불법적인 방식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나 녹음기를 무단 설치하는 행위, 흥신소를 통한 미행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집된 증거의 법적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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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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