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넷뉴스] 명절 전후 극대화되는 고부갈등과 이혼, 법률적 소명과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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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6-08-24 조회27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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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후 극대화되는 고부갈등과 이혼, 법률적 소명과 대응 전략은
명절 연휴가 지나면 가정법원을 찾는 발길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명절 기간 동안 누적된 고부갈등이나 시댁·처가와의 불화가 기점이 되어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가사 노동 분담, 시부모의 과도한 간섭과 언어폭력, 그리고 이를 중재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배우자의 태도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갈등을 폭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만큼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단순히 시부모와의 의견 대립이나 일시적인 감정싸움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핵심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다. 시부모의 모욕적인 언사나 폭언이 담긴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그리고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이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된다. 또한, 이러한 갈등 과정에서 배우자가 중재 역할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부모 편을 들거나 방관하여 혼인 관계 파탄에 제공한 책임도 함께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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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