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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이혼 후 자립의 핵심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과 재산 파악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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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6-03-09 조회1,4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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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립의 핵심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과 재산 파악이 관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이혼은 각자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경제적 독립의 출발점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영역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위자료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묻는 것이라면,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예금, 부동산, 주식, 차량 등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중요한 분할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재산분할 소송의 핵심은 단연 '기여도' 산정이다. 법원은 부부의 나이, 직업, 소득, 혼인 생활의 기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한다. 이때 맞벌이 부부의 직접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과 육아, 재테크 등 간접적인 활동도 훌륭한 기여도로 폭넓게 인정받는 추세다.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에 전념하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했다면 최대 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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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비욘드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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