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집착과 폭력, '데이트폭력·스토킹'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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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6-04-09 조회1,28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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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과 폭력, '데이트폭력·스토킹' 처벌 수위
[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에는 연인 간의 단순한 사랑 싸움이나 치정 문제로 치부되어 주변에서 개입을 꺼리거나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폭행과 협박을 넘어 불법 촬영, 주거침입, 감금, 나아가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사법부 역시 이를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일방적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거나, 동의 없이 주거지 및 직장 근처에 찾아가 기다리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할 경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다.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은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다 수법이 반복되고 폭력의 강도가 세지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가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메시지, 통화 녹음 내역, 상해 진단서, 주변 CCTV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법정 대응을 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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