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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헤어진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 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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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5-10-29 조회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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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 202422****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사귀며 병원비 등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의뢰인과 헤어진 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1심에서 패소 판결받아, 의뢰인은 패소 판결문을 들고 사무실에 와서 2심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나이, 가족관계 등 자신의 신원에 관련된 부분을 상대방(원고)에게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은 점, 미용 수술을 받으려 하면서도 눈 관련 수술로 말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전후로 함께 지내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은 점, 일부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상대방이 부담한 점, 1개월 남짓 짧은 기간에 원고가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점 등이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요소가 많으나,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의뢰인의 환심을 사고자 돈을 지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인 바 없으며, 상대방(원고)이 의뢰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출한 돈임을 설명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법적 의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여러 증거들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각 돈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 피고는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일 뿐이고, 원고는 당시 피고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혼인 등을 빙자하거나 변제 자력을 숨기면서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귀고 난 뒤 상대방을 상대로 금전 청구를 하는 경우의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청구할 권리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법적으로 확인하고 소제기 하여야 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소제기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귀며 도움을 받은 분의 경우, 최초 대응을 잘못 하여 낭패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법적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각서 등을 써 주고는 낭패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적 난관에 처했을 때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법률 관계를 정확히 분석한 뒤, 해결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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