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상대방으로부터 1억원을 지급하라는 이혼 소송을 당하였으나, 1억원을 지급받게 된 사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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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승소] 상대방으로부터 1억원을 지급하라는 이혼 소송을 당하였으나, 1억원을 지급받게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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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2-21 조회13,0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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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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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7드단13053(본소), 2018드단10747(반소)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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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상대방이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위자료로 1억 원을 구하며 이혼을 제기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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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의뢰인)이 원고(상대방)의 연금에 대하여 권리행사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살아 온 세월이 억울하여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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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는, 반소를 제기하여 별거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재산분할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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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상대방)가 피고(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사유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후 한 행동을 들어 혼인 파탄의 책임을 피고(의뢰인)에게 돌릴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에게 동등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1억 원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상대방)로 하여금 피고(의뢰인)에게 1억 원 이상의 금원을 재산 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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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함께 한 세월이 판결문 하나로 정리될 수는 없습니다만, 한 푼 지급받지 못하고 축출당하는 처지였던 의뢰인은 법원의 판결문으로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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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소중한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주는 판결을 받도록,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는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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