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부정행위 위자료 4,000만 원 기각시킨 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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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승소] 부정행위 위자료 4,000만 원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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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6-10-30 조회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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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6가단 5****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은,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 원인으로 한 4,000만 원 위자료 청구한 건입니다. 


원고는, 의뢰인(피고)가 부정행위 발각된 뒤에도 계속 지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을 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 경우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사건에는 그러한 사정이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원고의 혼인이 이미 파탄되어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할 당시 원고와 그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상태에 있었고, 피고의 교제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또는 그 유지를 방해하거나, 원고에게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선고 결과를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알려주었을 때, 의뢰인이 울음을 삼키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마음고생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건마다 중요하지만 숨겨진 사실관계가 참 많습니다. 이 사건도 그러하여, 혼인 파탄으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를 넘기고 사건을 진행하였을 경우, 위자료는 통상 사건보다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원고 주장대로라면). 의뢰인이 하는 말속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가려내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력하며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항상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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