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바람난 아버지와 연을 끊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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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5-10-15 조회2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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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는 질문을 네어버 지식인에서 보았습니다.
질문자는 아버지와 연을 끊어도 되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연을 끊어도 되고,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제가 15년간 소송을 진행해 보니, 나의 어머니를 두고 다른 여성을 만나 즐기는 아버지는, 노약자가 되어서는 나의 어머니와 나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부양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합니다(민법 제975조). 아무리 바람을 핀 아버지라 하여도, 노약자가 되어 자력 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자녀를 상대로 또는 그의 법적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를 요청하였는데 의무 이행자가 거절하는 경우, 법원에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때 수급권자에게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무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계속 이어지죠. 그러므로 가족관계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금 안 보고 지낸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니, 다투더라도 대화를 하여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될 때에는 먼 미래의 문제를 고려하여 대안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은 항상 우리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